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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임금 > 주휴수당  | 이** | 23-10-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편의점은 주휴수당을 안 주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장쪽은 편의점은 원래 주휴수당을 안 주는것이라고 말하던데 진짜인가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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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아닙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편의점이든 아니든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 소정근로일(원래 출근일) 모두 개근할 것(지각, 조퇴 등은 상관없음)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중도 입퇴사한 주는 제외)



3.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택배상하차 알바 등 이른바 특별한 교육 받지 않고 바로 몸쓰는 직군을 보통 단순 노무직이라고 생각하면 됨)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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