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직금

퇴직금 > 없음  | 김** | 23-10-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4년 9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019년 12월 초에 편의점 알바를 근로계약서 작성후 시작하였고 주 3일 10시간씩 30시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는 가입은 안한거 같구요 근무한지 1년 조금 넘었을때 주휴수당 이랑 퇴직금은 주기 어렵다 그런거 받을라면 규모가 큰 매장만 준다 라고 해서 그게 걱정되고 고민되어 아직까지 퇴사를 못하고 고민만 하고있습니다 주후슈당 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 몇개월 전부터 증거용으로 인수인계사진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근로계약서 새로 쓰지 않음

A :

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급여는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하여야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록을 수집하여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