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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급여.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이** | 23.10.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5원

총 근무일수 : 0년 15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는데 추가근무.임시공휴일.개천절.한글날에 하면 추가임금을 더 받나요? 추가근무를 했는데 한달에 60만원이 됬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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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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