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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근무중 대표 바뀌면서 전직원 퇴사공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 > 없음  | 서** | 23-10-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중 10달 지났습니다 대표가 바뀌면서 전직원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안된 직원은 퇴직금은 없는건가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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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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