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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 없음  | 이** | 23.10.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일한지 일년 됐습니다 주 5일 3시간씩,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 들었습니다 가끔 사정이 생겨 한두번 못나간 날도 있고 1달은 가게 사정으로 쉬고 , 2달은 주 3일 3시간씩하여 주휴를 받지 못 했습니다 가게 사정은 지점을 늘릴려고 직원 교육으로 인하여 쉬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휴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이 몇 있었는데 퇴직금은 주휴를 받으며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네 이럴 경우 저는 받을 수 있나요? 3달을 더 채워야 하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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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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