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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 임금체불  | 이** | 23.10.08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7월 말부터 8월까지 약 1달동안 편의점 근무를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2주전에 말씀드려 그만뒀습니다. 시급은 7500원으로 주신다고 하셨지만 편의점 매출이 잘 안 나오는걸 알기에 나름 이해하고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만두고 38일이 지났고 저는 점장님에게 급여 지급에 대해 두 번이나 연락을 드렸음에도 확인하고 연락을 해주겠단 연락만 돌아왔고 달라지는건 없었습니다. 점장님이 나름 잘 챙겨주셔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하는걸 알면서도 1달까지는 기다려드렸지만 이제는 점점 화가 나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같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하면 시급 7500원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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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최저시급을 위반한 경우에도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최저임금 분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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