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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 이** | 23.10.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8월21일부터10월4일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날에 문자받고 짤렸는데요 사장님한테 월급 얘기를했는데 22일에 주겠다 일찍주는 힘들다고 하고 답이와서 저도 급하고 제사정을 얘기했는데 아예 답장이없고 연락이 안되는데요 저 돈 받을수있는거에요...??제가 지금 돈 써야되는일이 있는데요 너무 급한데 돈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연락이 안돼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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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소액의 금액이라도 진정이 가능하므로,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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