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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류 > 계약서작성X  | 양** | 23-10-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거라 면접 보자마자 편의점 알바를 하게되었어요!! 근데 계약서를 쓰자는 말씀이 없더라구요... 21살이라 청년 적금같은걸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1년 이상 급여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일한지 8개월이 지난 지금 계약서를 안썼다는게 생각났습다. 제 8개월동안의 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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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가입내역이나 임금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하여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적금 신청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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