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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

임금 > 주휴수당  | 박** | 23.10.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주말 이틀 8시간 근무 2시간 휴게합니다. 주에 총 16시간 근무하고요. 근데 사측 말로는 평일 5일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론 사측과 미리 정한 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던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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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평일 만근 여부와 관계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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