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 부당해고 진** 23-10-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3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근무하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근무기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9월 3일, 10일, 17일, 24일 총 4번 근무했습니다. 10월 7일 토요일 오늘 갑작스럽게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항상 8명 정도 일하는 것 같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5명 이하는 아닙니다.) 오전 11시쯤 1번, 오후 5시쯤 1번 식사를 제공받고, 둘 다 15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으로 총 약 30분 정도가 휴게시간의 끝입니다. (저녁식사는 4번 중 2번만 제공받았고, 제공받지 않은 2번 중 1번은 식사비로 만원을 받았으나, 1번은 일하는 도중 빵만 제공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먹을 시간과 여유가 없어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2-1. 부당해고로 신고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휴게시간 미준수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신고가능한 것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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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권고사직 혹은 자진퇴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3. 근로기준법 상 휴게는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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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