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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재작성 미작성 및 근로계약해지서 법적의무

서류 > 계약서작성X  | 김** | 23.10.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하다가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재작성을 해야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되는지 물었었고 이후 노무사님께 여쭈고 말해준다 하신 뒤 아무말없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자 정정하기위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작성일 3월날짜로 요구받았고 거부했습니다. 그 전에 구두로 이미 (9월11일경) 9월달이 마지막 근무 달인걸 서로 얘기했습니다.(증거O)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안해준다니까 이후 다음 날 사직서(퇴사서)요구하셨지만 응하지않았고,아까 낮에 문자로 근로계약해지서 작성하러 오라고하셨습니다. 근로계약해지서를 제가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적인 의무 또는 책임이 있습니까?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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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 해지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작성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 해지 사유와 날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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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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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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