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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이** | 23.10.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단기 계약이고요, 23년10월3일부터 23년10월18일까지 평일 8시간씩 근무하는데 공휴일(9일)및 주말은 일 안합니다.(총 10일근무) 주휴수당은 불가하다는데 일주일15시간 일하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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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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