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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청소년 노동임금 규제 문의

해고 > 부당해고  | 지** | 23-10-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48,01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바로 오늘 사장님 개인사유 제 불찰이 아님 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 상황인데 임금도 항상 늦게 들어오고 연락하지 않으면 보내주시도 않았고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사장님이 후기 남기면 고소할거라 협박하시고 알바인 저에게 되려 뭐라고 하시는 일을 겪었습니다 5인미만이라 아무 조치 안되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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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라면,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대상 적격이 아니며,



2.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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