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편의점알바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이** | 23.10.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8월21일부터 편의점알바를시작했는데 어제사장님한테 갑자기 연락이와서 확인했는데 가게정리한다고 안나와도된다는 연락을받았는데요 갑자기 짤린것도 어이없고 황당하는데요 가게가폐업한다는것도몰랐어요 아무 얘기도 안해주셔서몰랐어요8월21일주터10월4일까지 일했어요 일하는시간8시간 주5일 일했어요 저도 해고수당 받을수있는거에요?사장님이랑,저,주말알바해서 3명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야지 받을수있어요?월급이랑해고수당받을수있는거에요?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어요

A :

0000-00-00 00:00:00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단절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사정으로 사어블 종료하는 폐업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