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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 가입

4대보험 > 고용보험  | 유** | 23-10-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알바는 주5일 4.5시간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알바 하나로는 생계 유지가 힘들어서 시간 간섭을 받지 않는 시간대에 주 5일 6시간 알바를 하나 구했습니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하였고, 새로 구한 곳에서도 사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십니다. 혹시나 탐탁지 않아하실까 현재 재직중이라고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고용 보험의 경우 원칙상 이중 취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양쪽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할 시 고용보험이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슬 기준으로 가입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 알바보다 새로 구한 곳이 근무시간이 많아 많이 받는데, 어떻게 되나요? 2.양쪽 사장님께 알림이 가나요? 3. 새로 알바 구한곳에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아님 기존에 일하던 곳에 사정을 설명해야 하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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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하신 내용은 2개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의 신고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한 2개 이상의 사장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보수청액이 많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순으로 우선 가입되며, 그 외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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