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수습기간 입금

임금 > 수습임금  | 고** | 23-10-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7,8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패스트푸드점에서 9/23(토)일부터 주말알바를 시작했어요.사장님이 일 배워야한다면서 2주는 12:30부터 나와서 10마감까지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어차피 전 마감파트니까 일 배워야 하는게 맞고요 9/23일에 12:30부터 나와서 마감하고 청소까지 하니까 10:30분 정도 되더라고요. 다음날도 12:30부터 나와서 10시까지 마감했습니다.9/23은 원래 일하시는 분이 마무리청소 하고 저는 거의 보기만 하고 24일은 제가 직접해서 10:50분에 마무리 하고 들어갔습니다. 다음주말인 10월 1,2일도 12:30부터 가서 거의 10:30까지 일했습니다. 사장님께서 2,3일도 나올수있냐해서 저도 어차피 일 빨리 익히고 싶어서 그러겠다고 하고 2일은 5시부터 10:50까지 3은 1시부터 6시까지 일했습니다. 일 알려준 알바생분이게 월급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매월 5일이라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계좌번호랑 주민번호 물어보시길래 연휴기간이랑 주말에 일한거 돈 받겠구나. 해서 최저시급으로 못해도 내가 50시간은 일했으니까 적어도 400,000원은 받을줄 알았는데 97800원 받았습니다. 원래 수습기간에 일하면 최저시급도 못 받나요? 제가 제대로된 알바는 처음이라서 임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서요. 만약 이게 잘못된 거라면 제가 받아야되는 정확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A :

0000-00-00 00:00:00

1. 문의 내용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업무에 한하여 3개월 동안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경우 최저임금액에서 10퍼센터를 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