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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휴일 수당 지급 의무

임금 > 가산수당  | 오** | 23.10.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 관련 추석 수당 지급 의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저번 추석 연휴 때 9월28일(목),29일(금),30일(토),31일(일), 10월2일(화) 이렇게 공휴일에 출근을 하였는데 토일은 근로계약서 작성상 의무 근로였고 나머지는 추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오늘 들어온 급여를 확인해본 결과 추석 휴일 수당 1.5배가 처리되어 있지 않은 금액으로 급여가 들어와 사장님께 문의해본 결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법조항응 살펴본 바로 9월 상시근로자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의문이 들어 몇가지 질문 남깁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에 사장님 남편이 포함이 되나요? 사장님과 사장님 남편분이 매일매일 카페 오픈을 하시는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친족과 친족이 아닌 자 모두 있는 경우 친족을 상기근로자수에 포함해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상시 근로자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임금 책정이 안되어있고 사업주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공동 경영자로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사장님 남편이 따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남편을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공동경영자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나와서 일을 한다는 특별한 상황 적용 등 근로자로 보는 예외 조항 같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장님 딸도 근로자 수에 포함인가요? 사장님 딸도 함께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알지 못하고 일반 알바처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최저시급을 책정하여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족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확실한 근무인원 계산은 일요일 이내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근무인원 포함 여부 결정을 위한 궁금점 해결에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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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하신 내용은 친족이 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친족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지 위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친족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동 경영을 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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