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임금
임금 > 임금체불 김** 23-10-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건별 3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다인파트너스 라고 치면 나오는데 처음에 올린 공고문도 그렇고 부서가 나눠져있고 사무보조등의 사무직이라고 올려져있는데 막상 일을 하니 교육이라면서 2주는 계약 기간에 치지도 않았고 일도 잘 하면 3개월~6개월 후에 옮기고 점점 올라가서 공고에 있는 일들 한다고 하면서 정작 일은 사무직이 아닌 전화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은 주 5일 매일 6시간씩 했고 계약서도 프리랜스로 하라고 해서 썼는데 계약을 1개도 못딸 시 며칠을 일하건 몇달을 일하건 돈을 안준다는 조건인데 이런 경우 돈을 아예 못받나요.. 일 교육기간 포함 2달 했습니다.. 임금은 1건 계약하면 3프로 받는걸로 해서 일단 3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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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만약 업무의 수행형태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행하는 프리랜서(자유 직업인)의 형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프리랜스 계약에 따라 보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다만, 프리랜스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특정되고, 업무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