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시 임금 50프로 지급
임금 > 기타 조** 23.10.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6일 하고 알바를 관두기로 걱정했습니다 (트집 등등…의 이유로) 근데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 관둔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 시에 임금을 50프로만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50프로만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다 받을 수 잇는걸로 아는데 50프로만 준다는것이 의아하여 질문하여봅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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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당사자가 사전에 사직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삭감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노동 행정 기관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