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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강* | 23-10-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842,976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 편의점 알바면접 보고 왔는데요 하루에 10시간 23 ~ 09시까지 10시간 일주일에 두번 갑니다 세금 안떼고 주휴수당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괜찮은 걸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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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일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경우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분 임금을 지급받고 휴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동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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