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납니다
임금 > 임금체불 김** 23.10.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알바 수령금액과 제가 계산한 결과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주말알바(토,일) -1일 근무시간 9시간(휴게시간 제외) -주휴수당 0 -4대보험 없이 3.3프로 계산 -시급 10,000 8월 한달 간 총 근무일 수 7일입니다 시급 10000*9=90,000원*7=630,000원 3주 주휴수당= 36000*3=108000원 3.3프로 제외한 금액추정 713,646 으로 나오는데 실수령액은 557,000원입니다 9월 한달 간 총 근무일 수 8일입니다 시급 10000*9=90,000원*8=720,000원 4주 주휴수당= 36000*4=144,000원 3.3프로 제외한 금액추정 835,488 으로 나오는데 실수령액은 765,870원입니다 제가 금액을 다르게 계산한건가요? 만약 위 금액과 다르게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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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한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주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주휴는 3.2시간입니다.
또한, 실제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