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하루 급여

임금 > 기타  | 이** | 23-10-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필라테스 인포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하루 출근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사장님께 밀씀 드렸어요. 계약서는 알바천국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날이라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장님께서 계좌 달라는 말씀을 안하시는거 보니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는거라면 제가 먼저 요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장 이름은 대기구필라테스 청담 (사직점) 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어제 하루 6시간근무를 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하루동안의 급여를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3. 인수인계 받는 날은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은 따로 없으셨습니다. 4. 받을 수 있다면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5. 상시 근로자 수는.. 제가 인포메이션에 근무하고 강사님들이 수시로 출퇴근을 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A :

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간이라 할지라도 교육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 미참여시 불이익이 존대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