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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무시간 > 휴게  | 김** | 23-10-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프렌차이즈에서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이 정해지지않고 주문없을때는 쉬고 주문이들어오면 일한다고 하더라구요 뭐 여기까지는 이해 하겠는데 9시부터 5시까지면 8시간 근무고 휴게시간 빼면 7시 30분에 급여를 받아야하는게 맞죠?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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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요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8시간을 근무한다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이러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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