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해당되나요?
해고 > 해고예고수당 김** 23-10-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저는 편의점 알바를 6월 말 쯤 수습 2번 나가고 7월 1일~9월 30일까지 수, 목 알바를 했었습니다 저는 28일 목요일 알바를 마지막으로 나갔고, 갑자기 그 다음주인 10월 2일에 이번 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앉아서 폰만 하는 직원은 필요가 없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시간에 해둬야할 일 다 해두고 카운터에 앉아있었던 거구요 손님들 들어오실 때 마다 바로 일어나서 인사도 바로 했구요.. 사장님이 처음에 알려주셨던 일들 빠지지 않고 해두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문이 들어 제가 해야할 일들은 다 해두고 갔던 거 같은데 혹시 빠진 게 있었을까요..?라고 억울함 참고 조심스레 여쭸는데 ュ...ユ...그 후로 답장도 없으십니다 근로계약서는 썼었는데 저는 이름만 적고 나머지는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며 가져가셨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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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하는 바 이름만 쓰고 근로계약서를 가져갔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