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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및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10.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9월4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월급날은 근무시작일 +3일뒤인 7일날 이라고 하셨구요. 제 근무시간은 월,화 20:00~23:00 / 수,목 17:00~23:00이렇게 총 일주일에 18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월급 계산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달4주중에 1주가 16시간,나머지3주가 18시간이면 한달 월급에 주휴수당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A :

0000-00-00 00:00:0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약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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