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구직활동
기타 > 없음 최** 23-10-04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퇴사 전 구직 활동을 해야하는데 지금 다니는 곳이 10시-8시 근무라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네요..옮기려는 곳들이 9시30분-6시인데 회사에 이야기하고 30분 정도 늦게 출근하거나 점심시간에 다녀와도 되나요?? 그리고 지금 3년 경력이 있고(다른회사) 식대 20만원 포함 230만원 9시30분-8시 토요일 9시30분-4시 근무하고 있습니다.평일 1회 쉬구요. 맞게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9시 50분부터 근무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30분까지 출근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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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양해를 구하거나 연차휴가등을 활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20분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한 것이고 미이행시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