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및 급여계산
임금 > 주휴수당 김** 23.10.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2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9월 급여를 받았는데 평일 월~목 오후 4-10시까지근무 30분 휴식 시간 하여 5.5시간 근무하는데 첫번째주와 두번째주 금요일도 4-10시까지 근무 및 30분 휴식하고 남은 일수는 기존대로 월~목 근무 하였고 추석 연휴 전날은 카페가 일찍 문 닫아서 휴식시간 없이 4-8시 4시간 근무 하였구요 저희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세금 3.3% 때가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플에 기록해서 나온 급여와 받은 급여가 틀린데 입금 된 금액은 937,990원 인데 맞는걸까요? 이달은 주휴수당 지급이 되질 않는건가해서요 직접 물어보면 맞긴하지만 먼저 확인 하고 연락 드리는게 맞는 것 같아서요.. 계산 좀 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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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며
3.3% 공제는 프리랜서 인적용역자 세무처리 방식입니다.
급여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