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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서류 > 계약서작성X  | 유** | 23.10.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6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모집글에는 11:00-18:00 매주 토,일 근무하며 시급 11600원으로 기재되있었습니다. 모집글보고 연락드려서 그주 금요일날 면접을 보게됬습니다. 갔는데 바로 근무하기로 얘기가 끝나서 문자로 주민번호 전화번호 제 이름 보내고 왔습니다. 근무하는 날에 보건증이나 등본등등 준비해와야하는게 있냐고 사장님께 물어봤지만 안가져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주에 근무를 시작하게됬는데 근무한주 다다음주인 오늘까지도 계약서를 쓰자는 말씀을 안하십니다. 이런경우 신고를 한다면 제가 어떤 증거를 갖고있어야하나요? 그리고 매번 근무시간이 정해지지않고 시급이 모집한글과 상이한 경우 모집글을 증거로 그 시급 돈을 받아낼수있나요? 계약서를 쓰지않았어도 주휴수당 한주동안 15시간 이상일했다면 무조건적으로 받을수있나요?

A :

0000-00-00 00:00:0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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