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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박** | 23-10-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근무시간은 주5일 3시간30분 근무로 계약을했는데 일이 일찍 끝나면 3시이간 조금 5분이내외로 매니저가 가라해서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을 10분전 5분전에는 하거든요 요번에 첫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안붙었더라고요 이런경우 어찌해야되나요? 햄버거집인데 매니저 지점장도 잘모르는것같고 제가 직접 본사에 확인을해봐야하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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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다시 한번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지급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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