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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임금 > 주휴수당  | 박** | 23-10-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8/28부터 알바시작. 수습동안은 최저시급인정. 월화수목 중 주2-3회,4-5시간 일함. 9/19부터 시급1만원적용. **10/2,3,5,6 4일 4시간 일할것 같은데 주휴수당 받는 대상인가요? 받는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얼마를 받는가요 주마다 근로일수,근로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아 헷갈리네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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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당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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