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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 후 해고 당했는데 하루치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최** | 23-10-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공장에서 일을 하루 했는데 너무 못 따라 가고 너무 못한다고 1일 근무 후 해고 당했는데 하루치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접볼때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4일 일해야 급여 나온다 했었고 면접때 근로계약서 서류 안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습니다. 4일 일해야 급여 나온다고 했었는데 1일 근무 후 해고 당한거 하루치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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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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