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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계약직으로 일하고있어요

퇴직금 > 없음  | 양** | 23-10-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근데 이번 근로계약서작성할때 근무일수에 10월말까지적혀있더라구요 전 여기에 1년넘게있을생각인데 퇴직금지급리어렵다는데 근로계약서 근무일수땜에그런걸까요? 왜그렇게하는지도모르겠고 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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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을 계약직(기간제)으로 체결한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종료가 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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