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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는데 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 강** | 23-10-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9/20 ~ 9/27까지만 출근했습니다. 인수인계받으면서 업무에 적응하기로해서 첫날부터 9시간 풀근무 했습니다.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에 빨리 적응해야 되어서 인수인계 받는 도중이라도 모든업무에 참여해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중인 화요일부터 아팠지만 참고 업무를 모두 마침 수요일에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 터져서 수술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의사쌤이 염증수치도 높고 한달은 일을 못하신다고 하셔서 바로 다음 날 28일에 못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인수인계 핑계로 최저임금으로조차 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근무시간도 06-15시인데 05:50까지 와서 오픈해야된다하시고,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도 보장 못한다고 라시고, 퇴직금도 못준다, 당직을 서게되도 당직 수당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엔 제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최저시급으로만 했을 때 총 521,100원입니다. 적은돈도 아니고 제가 일부로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고 그만둔것도 아닌데 체불을 안하신다는 입장을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자진퇴사”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에서 정당한사유는 수술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그닥 제가 최저시급의 임금을 요구하는게 불법적이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 상담문의 드렸습니다ㅠㅠ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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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 청구 가능하며,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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