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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기 전 생긴 일입니다.(근무 전이며 근로자 수 모름)

임금 > 기타  | 김** | 23-09-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제 시간을 조금이라도 짬내서 알바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저녁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3시간 정도로 해서 월-목요일까지 일할 수 있는 편의점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근무하기로 하고 일을 배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이 다 끝나고 시급은 8천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급 외에 나가는 수당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시급 외에 나가는 수당은 없으며 시간대가 오후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였는데 야간 수당도 없다고 하셨고 추후 일 시작 전 교육 일정으로 시간 조정 차 연락이 오셨을 때 교육 때는 50%로 4천원이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일을 배우러 가는 날 생각지도 못하게 사고가 나서 사전에 연락을 드렸고 알겠다고 하셔서 못 갔습니다, 그러고 추후 내일 시간을 맞춰서 가도 되냐고 연락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었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의 와이프 분 사모님 이시더라구요. 즉 제가 면접을 본 곳은 다른 지점이고 다른 지점에서 사장님이 관리하시고 또 다른 지점에서 사모님께서 관리를 하시고 또 다른 지점에서 제가 근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모님 연락처를 알지 못해서 사장님께 사정을 이야기 했었는데 사고를 마무리하고 집에 막 도착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이시더라구요.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면서 일을 시작 전 교육을 해야하니 교육 일정 및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제 억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봐요. 그 당시 사고 후 몸이 성치 않은 상태였고, 일은 해야하니 간신히 통화를 했고 다음 날 오전 7시에 뵙기로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러고 몇시간 후 문자가 오더라구요 불친절하다고 일 하러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는 없었다며 사모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니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무 의도 없이 아는 지인도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최저 시급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그만두고 신고하여 몇 배를 물어준 일이 있었어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쓰지도 않았고 교육을 받지도 않았다고 노발 대발하시면서 제가 신고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제가 신고를 하니 어쩌니 하시면서 해당 편의점 본사 법무팀, 노동청 경찰서에 의뢰해서 협박죄, 무고죄로 문의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신고를 한다고 한 적도 없고 아무 의도 없이 알바천국이나 네이버 글을 보면 악의적으로 그런 곳을 찾아서 입사 후 신고해서 돈는 버는 사람들도 많다고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린건데 갑자기 저러시더라구요. 그렇게 법으로 따지면 저는 제 개인 정보를 사장님만 알고 계신걸로 아는데 제 동의없이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 연락처를 주고 받은 부분은 개인 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저는 선의의 마으으로 말씀 드린건데 저렇게 받아드리시니 제 마음이 조금 그렇네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오히려 편의점 사장님이 저를 협박죄 무괴조로 신고한다고 하시네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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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나 협박죄의 경우 형사관련 내용(경찰서 등 민원 전화로 해결)이라 답변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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