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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주휴미지급 근로계약서미작성 모두 한번에 신고 가능한가요?

임금 > 임금체불  | 유** | 23-09-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6월부터 9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제가 작성하자고 말씀 드렸는데, 다음에 하자고 미루시고 작성 안했습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 주 3일 5시간씩 근무하는게 구두계약 사항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손님이 적은 날에는 조기퇴근 했지만, 조기퇴근은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안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임금 체불 : 9/17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는데, 아직 임금 정산을 안해주고 계십니다.. 원래 15일 정산 (전월 15~ 당월14 까지 일한 내역에 관해)인데, 7/15~8/14, 8/15~9/14, 9/15~퇴사, 이 세 기간 동안의 임금을 다 안 주신 상황입니다. (6~7/15까지 일한것도 8월에 겨우 받았었음) 그래서 마지막 근무로부터 14일 이후가 되는 날에도 임금 지급을 안해주시면 노동청에 위 내용을 전부 고발해 신고를 하려 합니다. 한번에 신고하는게 가능할까요?.... 신고만이 답일까요... 친하게 지냈던 관계라서 꺼려지네요...

A :

0000-00-00 00:00:00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가능)



 



친한 관계였다고 하시니 전화나 문자로 한번더 요구해 보시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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