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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진으로 갖고있어도 효력이 있나요?

기타 > 없음  | 황** | 23-09-30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사진으로 갖고있어도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A :

0000-00-00 00:00:00

입증 자료로 사용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 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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