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지 않았고 주휴수당 받아야 하는 거 맞죠
임금 > 주휴수당 안** 23-09-28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일주일에 20~40시간 일했는데 이번달은 알바 계약을 해야해서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은 프리랜서 계약을해서 주휴수당 안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계약서 자체를 안 써서 이번달 주휴수당 받아야하는 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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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