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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적을때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임금 > 기타  | 김** | 23-09-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식당에서 주5일 하루 6시간으로 4대보험 정직원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월급제가 아닌 시급으로 계약할거 같은데 이런 경우 식당 정직원은 빨간날에 근무할때도 추가수당 같은데 없는지, 있다면 계약서 적을 때 어떻게 작성하면 좋나요? 또 식당 정직원이 된다면 부득이하게 빠지게 될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올바른가요? 아르바이트는 많이 해봤는데 식당 정직원으로는 처음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에 쉬는 날이 없는 곳이라 명절때만이라도 가족들이랑 쉬고 놀러 가고싶은데 식당에서 '평일 주5일 계약했으니 무조건 뺄 수 없다' 라고 하면 전 어쩔 수 없는 부분일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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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날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부득이하게 빠지시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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