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했는데 일했던 급여를 주지 않아요
기타 > 없음 박** 23.09.27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3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8월 23일부터 9월 18일까지 근무했는데 해고 당했습니다. 급여를 매월 23일에 입금준다고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8월분만 9월23일에 주시고 9월에 일한건 10월 23일에 입금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전에 어떤 언니가 알바 그만두고 난 2주 내에 일했던 급여 다 줘야한다고 했던 걸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맞는지와 몇조 몇항인지 알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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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모든 미지급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후에도 미수령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