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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임금 > 주휴수당  | 최** | 23.09.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모집 시 기재된 것은 시급 1만원인데 면접 후 주휴수당 포함 11500원이라고 합니다. 근무는 평일(월-금) ,5-11시 총6시간 근무를 하면 매주 수휴수당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11500이면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일하는 것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업장에 여쭤보니 주휴수당 포함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거라고 그거 상관없이 11500이라고 하는데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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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 1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를 포함한 시급은 12,000원이며 주휴를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주휴를 포함한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되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도 동일한 시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도인거 같습니다.



 



이와 같은 지급방식은 노사간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주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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