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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 가산임금 관련

임금 > 가산수당  | 강** | 23-09-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주말 토일 7일씩 알바하는데요 (주14시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 추석 연휴로 가산임금이 주어지나요? 시급은 9700원 받고있습니다. 가산임금이 있다면 사장님께 뭐리고 말씀드려야하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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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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