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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9.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 2일근무 하며 총 11시간 근무하는데 부탁하셔서 이번주만 총 15시간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 해당되는가요? 얼마나 받게되는가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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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1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11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 상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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