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유** 23-09-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현재 주휴수당 문제로 문의드렸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일은 일주일에 목금토일 13시부터17시까지 4시간 근무해서 일주일간 16시간 근무입니다. 8월31일 목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했으며 9월3일 총 4일간 근무를 마친후에 9월7일에 사정이 생겨 알바를 그만둬야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 4일 수당을 받기위해서 연락을 드렸지만 일한 날짜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고 하고 오늘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맞는지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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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법원 판례는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최근 행정해석 변경으로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이 지난 9월 7일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