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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이 실질적 하루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 김** | 23-09-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9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를 월요일주간 화수야간 목요일 낮밤 바꿔야하므로 하루잠자고 금요일 일요일주간 토요일은 쉬는날 개인적인일이있어 인천에서 광주로 내려가 지인들과 술을마신뒤 고용주 에게 술을먹어 근무시간을 고려해달라 했지만 매니저에게 말하니 점장한테 부탁해본다 했지만 제가 점장에게 전화하니 개인사정도 본인도있다며 과외하는데 과외봐주는아이의 부모한테 욕먹어야하냐며 당일치기로 5시간자고 근무 하라는 식으로 나와 퇴사를 하였습니다. 1년9개월하며 점장님과 트러블 갑질 많았습니다. 점장분은 본인근무때 폰으로 스포츠토토 사설을 하는것을 보았고 손님들도 목격하였지만 딱히 신경쓰지않는눈치였습니다. 일은 고정적인일만하시고 그외는 저에게 시켜 전 그것까지해야만했습니다. 1년9개월동안 점장님에게 들은 언행이 좋은것만없었기에 올해말 까지 근무하여 그만둘생각이였지만 제 개인적인사정을 안봐주시고 대타란 대타 본인 지각한것은 당연한것인지.. 의문입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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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근무 스케줄 변경이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나 이미 확정된 스케줄에 대한 변경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별히 문제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각한 것에 대해서도 점장이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면 근태관리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지각 자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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