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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4대보험 > 고용보험  | 허** | 23.09.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 (실업급여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조건도 있지만) 날짜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8월 19일부터 일했는데요. 사장님이 다음 달 15일쯤에 보험 가입이 가능할 거 같다고 하십니다. 일은 3월 30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가능하다는 날짜에 가입하면 180일을 못채우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2-1사장님이 늦게 고용보험을 가입한 거에 대한 불이익 대처방안 알려주세요. 2-2 당장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할 수 있는 해결방법 있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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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월력상 180일이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된 날이므로 실제 월력상의 일수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만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과 달리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고용보험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사업주는 취득날짜 변경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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