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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주신다는데...

임금 > 주휴수당  | 서*** | 23-09-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피시방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서 근무를 하는데 주 5일 평일 오후 3시반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합니다. 1인근무를 하고있는데 급여계산은 9700원에 7.5로 계산해서 그것만 지급해 주신다는데 10시넘어서 1시간 근무하는데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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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 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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