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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 임금 계산

근무시간 > 휴게  | 김** | 23.09.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최근에 편의점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총 7시간 근무하는 포지션이었는데 사장님께서 법률상 1인 운영체제에도 30분 휴게시간이 꼭 있어야 해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6.5시간으로 급여를 측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휴게시간은 완전히 근무지를 벗어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장 안에(카운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이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대기시간이라고 할 수 있더라구요. 물론 편의점 일이 다른 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는 말이 있고 사장님의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알바생 입장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로 계약서에는 30분 휴식 시간을 포함해 작성하고, 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갖는다고 할 때, 사장님께 계약서는 휴게시간 포함해 작성하지만 급여는 해당 ”휴게시간(30분)“까지 (총 7시간으로) 요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그렇게 계약서와 실제 급여 금액이 달라도(휴게시간 급여까지 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A :

0000-00-00 00:00:00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이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대로 자유롭게 휴식을 할 수 없고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상태가 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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