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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1달을 깔고 줘요

임금 > 기타  | 홍** | 23.09.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9월4일 입사 했는데 월급날이 매월 30일 이라고 1달을 깔고 10월 30일날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서 쓸때 물어보니까 다른직원들도 다 그랗다고 하는데...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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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정기불의 원칙에 따라 월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월1일부터 매월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30일에 지급하는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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