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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오** | 23-09-22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하루 4시간씩 하고 주 4일을 일하고 다음주에 근무를 4시간씩 3일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럼 4시간씩 주 4일 일한 그 주에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업장에서 그렇게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없다고 해서요 하루 4시간씩 주 4일 근무하면 주 16시간 근무인데 이렇게 한달 동안 일하면 매주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거죠???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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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첫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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