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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불이행, 임금체불

임금 > 주휴수당  | 신** | 23-09-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8월 23일 오픈하면서부터 공고낸 근로시간과 면접때말한 시간 일시작한 근로시간이 모두 달랐습니다. 공고땐12시부터 8시간,면접땐 10시부터 8시, 일시작한 날은 9시부터 8시 였고 2틀후 몸이 아파서 주말2틀만 일하고 시급으로 받겠다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자하니 신분증사진만 받아가고 아무말씀없으셨고 2틀 19시간을 2주 일했고 마지막 하루는 8시간을 일했습니다. 도저히시간도 않맞고 휴게시간도 없어 힘들어 9월1일 그만두게되었고 9월21에 급여를 받았는데 35만원을 보냈습니다. 주휴수당도 포함안되고 돈이 맞지않다 하니 시급 1만원에 계산된거라고 하십니다. 제가일한 정확한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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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셔서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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